1. 자치법규명 :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11. 04. ~ 2022. 11. 24.(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11월 24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법무담당관)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법무담당관
- 전 화 : 031-324-2055
- 팩 스 : 031-324-2409
- 전자메일 : nambob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