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2. 11. 4 ~ 2022. 11. 14.(1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