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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2-2556호(2022. 11. 4.)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56회
1.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2. 11. 4 ~ 2022. 11. 14.(1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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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