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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2-2572호(2022. 11. 4.)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85회
1.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이에, 홈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1. 4. ~ 11.14. (10일간)
  다. 제정이유: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에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라.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붙임  1.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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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