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1. 04. ~ 2022. 11. 09.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별표 6] ~ [별표 9](부서별 사무분장) 1부.
4. [별표11](김해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1부.
5.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