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제정이유
?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태백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용대상자(안 제4조)
-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 중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자
? 이용방법(안 제6조)
-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운송사업자에게 요청
- 희망택시 이용자 부담금 외의 요금 지원
? 비용의 지급방식(안 제7조)
- 희망택시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운행손실금이 자동정산 되어 결제일 1~3일 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방식
? 비용 지원중단 등(안 제9조)
- 교통접근성 개선 및 공공형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