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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2-67호(2022. 11. 9.)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84회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2 – 67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민선 8기 본격 추진과 원활한 도정혁신 추진을 위해 새롭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반영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일반직: 1,686명(변동 없음)
   ▸ 4급 이상(+2명), 5급 이하(△2명)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전화: 043-220-2625,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