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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2-2430호(2022. 11. 9.)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261회
1.「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2022. 11. 09.일자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명 :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입법예고기간  : 2022.11.09.~11.2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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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