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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2-1602호(2022. 11. 9.)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30회
1.「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1. 9. ~ 11. 29.(20일)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