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7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 중 1년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 후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구미1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공고기간 중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하도록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1. 9. ~ 2022. 11.18.
나. 공고대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86번길,정**외 1명 (2세대)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 재등록 신고 촉구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1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