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11.9. ~ 11. 29.(20일간)
나.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2. 11. 29.(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청 홈페이지 등
3) 제출기관 : 양주시 기획예산과 기획팀(031-8082-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