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홈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1. 9. ~ 11. 29. (20일간)
다. 개정이유: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폐지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타 시군과 의 형평성 에 맞도록 폐지하고자 함
붙임 1.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