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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2-564호(2022. 11. 9.)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문화홍보축제실 | 조회수 : 114회
「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목적과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2. 11. 10.(목) ~ 2022. 11. 29.(화),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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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