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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2-566호(2022. 11. 9.)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58회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11.9.~2022.11.29.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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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