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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2-33호(2022. 11. 9.)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10회
함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1. 9. ~ 2022. 11. 16.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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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