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1. 9. ~ 2022. 11. 16.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