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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북구 공고 제2022-1228호(2022. 11. 16.)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총무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23회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입법 취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11. 16. ~ 12. 06.
2.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안) 및 의견제출서식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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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