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입법예고기간 : 2022. 11. 16. ~ 2022. 11. 26.
○ 입법예고방법 :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관련기관 통지
○ 의견서 제출방법 :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rlagmldud@korea.kr
○ 문의전화 : 032-44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