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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92호(2022. 11. 1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조회수 : 158회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입법예고기간 : 2022. 11. 16. ~ 2022. 11. 26. 
○ 입법예고방법 :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관련기관 통지  
○ 의견서 제출방법 :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rlagmldud@korea.kr 
○ 문의전화 : 032-44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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