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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2-38호(2022. 11. 16.)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32회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인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1. 16.~2022. 11. 22.(6일간)
  3. 입법예고안: 붙임참조
  4. 예고방법:  인제군, 인제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의회사무과(☎033-460-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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