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2 – 69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민선 8기 본격 추진과 원활한 도정혁신 추진을 위해 새롭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반영한 기구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기구 조정>
○ 신설
- 투자유치국
○ 명칭변경
- 신성장산업국 → 과학인재국
- 바이오산업국 → 바이오식품의약국
○ 폐지
-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분장사무 조정>
○ 이관
-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 기획관리실 → 행정국
-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정책 추진 총괄: 기획관리실 → 과학인재국
-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관리실 → 행정국
- 위생 및 식품ㆍ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국 → 바이오식품의약국
-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경제통상국 → 투자유치국
- 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경제통상국 → 투자유치국
- 산업입지 계획ㆍ개발ㆍ지원ㆍ조성에 관한 사항: 경제통상국 → 투자유치국
- 가스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신성장산업국 → 경제통상국
- 연탄ㆍ광업ㆍ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성장산업국→ 경제통상국
- 신ㆍ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성장산업국 → 경제통상국
- 방사광가속기 업무에 관한 사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과학인재국
- 오송역세권 개발: 바이오산업국 → 투자유치국
- 혁신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균형건설국 → 투자유치국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전화: 043-220-2625,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