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2 – 70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민선 8기 본격 추진과 원활한 도정혁신 추진을 위해 새롭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반영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일반직: 1,686명(변동 없음)
▸ 4급 이상(+3명), 5급 이하(△3명)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전화: 043-220-2625,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