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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2-2153호(2022. 11. 16.)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문화재과 | 조회수 : 121회
?부여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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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