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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2-2042호(2022. 11. 16.)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166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2. 11. 16. ~ 12. 6.(20일간)

2. 기획예산과장(홍보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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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