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2. 11. 16. ~ 12. 6.(20일간)
2. 기획예산과장(홍보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