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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2-2048호(2022. 11. 16.)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46회
1.「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 :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2. 11. 16. ~ 12. 6.(20일간)

2. 기획예산과장(홍보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2. 의견서(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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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