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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43-호(2022. 11. 17.)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45회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인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11. 17. ~ 11. 22.(5일간)
  3. 예고방법 : 인제군 및 인제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33-460-2417)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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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