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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2-1358호(2022. 11. 18.)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과 | 조회수 : 318회
1.「보은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다수의 주민이 공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 게시?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18.(금) ~ 2022. 12. 8.(목)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보, 보은군홉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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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