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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2-2468호(2022. 11. 17.)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새마을과 | 조회수 : 158회
1.「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1.(월)까지 포항시 총무새마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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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