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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2-34호(2022. 11. 17.)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울릉군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94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1. 17. ~ 2022. 11. 22.(5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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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