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11. 18. ~ 2022. 12. 8.(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2022. 12. 8.(월)까지
3.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우)33643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33
서천군청 여성청소년팀(전화 041-950-4328, fax 041-950-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