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1. 21. ~ 12. 12.(22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건설정책과)
1) 주 소 : 부천시 성오로 172 오정어울마당 3층 건설정책과
2) 전화(팩스) : ☎ 032-625-9081 (FAX 032-625-9059)
3) 전 자 우 편 : csj0009@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2. 12.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3.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