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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36호(2022. 11. 21.)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 | 조회수 : 259회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위원을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은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도록 함에 따라 7인 미만의 위원으로 제안서가 평가될 수 있어 7인 이상이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안 제6조제1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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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