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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41호(2022. 11. 21.)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311회
1. 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 및 선수인권 보호를 위해 표준운영 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 임무,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인권보호 조치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나. 단원의 자격요건, 정년, 결격사유, 계약 체결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다. 단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라. 단원의 의무, 훈련시간, 휴가 등 복무를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마. 직권면직 및 이적동의 등 신분보장을 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바. 보상금 및 징계 등 상벌을 정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체육진흥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정만(☎032-440-4077, FAX 032-440-8677, narojj@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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