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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폐지예규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42호(2022. 11. 21.)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491회
1. 폐지이유
「국민체육법」 제10조의5 조항 신설(2020.12.8.)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에 따라 그간 지침으로 정하고 있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 규정(2022. 1. 5.)’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으로 신설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 지침」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예규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체육진흥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정만(☎032-440-4077, FAX 032-440-8677, narojj@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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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