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남시 공고 제2022-2703호(2022. 11. 21.)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교육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360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2.12.12.(월)까지 체육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