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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2-2845호(2022. 11. 21.)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행정국 자치분권과 | 조회수 : 717회
1.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1. 21. ∼ 12. 12.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자치분권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6층 자치분권과 

      2) 전화(팩스) : ☎ 032-625-2323 (FAX 032-625-2329)

      3) 전자우편 : juhee79@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12.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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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