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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2-1810호(2022. 11. 21.)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 조회수 : 9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1. 21. ~ 12. 11.(20일간)
 2. 공고방법 :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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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