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2.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예고 기간 : 2022. 11. 21. ∼ 2022. 12. 12.(21일)
붙임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