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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2-2055호(2022. 11. 21.)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농업축산과 | 조회수 : 94회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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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