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단소,
읍ㆍ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2. 11. 21. ~ 2022. 12. 11.(20일간)
다. 공고방법: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주민의견 수렴
붙임: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