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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2-1454호(2022. 11. 21.)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문화환경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78회
1.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단소,
   읍ㆍ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2. 11. 21. ~ 2022. 12. 11.(20일간)
  다. 공고방법: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주민의견 수렴

붙임: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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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