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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2-1456호(2022. 11. 21.)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경제도시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131회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2. 11. 21. ~ 2022. 12. 12.(21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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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