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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2-2181호(2022. 11. 23.)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412회
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1. 23. ~ 12. 13.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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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