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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2050호(2022. 11. 2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366회
광주광역시 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11. 23.(수) ~ 12. 13.(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4. 제출의견 : 규칙안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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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