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11. 23. ~ 11. 28.(6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1. 28.(월)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제출기관
1)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화 : 055-940-8074, 팩스 : 055-940-8059, 이메일 psk0017@korea.kr
붙임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