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군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2-17호(2022. 11. 23.)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03회
군위군의회 서대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군위군의회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