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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2-1704호(2022. 11. 25.)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과 | 조회수 : 647회
「평창군발전소준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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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