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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수원부 관리 지침 폐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2-2549호(2022. 11. 25.)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경제정책국 세정과 | 조회수 : 428회
1. 「수원시 영수원부 관리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영수원부 관리 지침 폐지안
  나. 예고기간 : 2022. 11. 25. ~ 2022. 12. 15.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2. 12. 15.(목)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영수원부 관리 지침」 폐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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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