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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2-1852호(2022. 11. 24.)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 조회수 : 208회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1. 24. ~ 12. 14.(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2. 12.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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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