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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2-1505호(2022. 11. 24.)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195회
「의왕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11. 24. ~ 2022. 12. 13.(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1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311
  ○ FAX: 031-345-233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shsosk@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제정안 및 의견 제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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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