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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2-1722호(2022. 11. 24.)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71회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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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