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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2-72호(2022. 11. 25.)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282회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정이유 
○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비농업인의 농업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기여
 
□ 주요내용 
 ○ 충북형 도시농부 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충북형 도시농부의 참여시간, 선정 및 교육 (안 제4조∼제6조)
 ○ 충북형 도시농부 인력지원 대상 (안 제7조)
 ○ 지원사업 추진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안 제8조)
 ○ 참여자 및 농업경영체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안 제9조)
 ○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 등 (안 제10조)
 ○ 농업 관련 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안 제11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1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농업정책과(전화: 043-220-3524, 이메일: youtaesun@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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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