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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2-2062호(2022. 11. 25.)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255회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2. 11. 25.(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 2022. 11. 25. ~ 2022. 12. 15 .(20일간)


붙임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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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