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2. 11. 25.(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 2022. 11. 25. ~ 2022. 12. 15 .(20일간)
붙임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